기업에 에너지절약 의무… 효과적 목표 달성 제도
기업에 에너지절약 의무… 효과적 목표 달성 제도
  • 신선경 기자
  • 승인 2009.12.0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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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위한 공청회’ 열려

내년 시범적 도입…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
12월, 정부와 해당 업체 간 협약식 개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11월 18일 한전 대강당에서 ‘산업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내년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제도 정착을 위한 참석자들의 토론시간이 마련돼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10년 산업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업계의 대응수준 제고 및 제도 고도화 등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11월 5일부터 2주간 접수받았다.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에너지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또는 원단위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제도로, 지난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협약(VA)을 업그레이드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시행되는 이 시범사업은 산업부문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만TOE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 20개 이상의 시범사업 참여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을 벌칙이 없는 시범기간으로 결정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제도정착 위해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

내년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먼저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도 정착에 우선 중점을 둘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계측 장비와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할 경우 정책자금 금리도 0.25% 인하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드는 비용도 2012년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업장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목표관리 실적은 조기행동으로 인정돼 조기감축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조기행동은 참여자가 운영기간 전에 행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나 원단위 개선 활동으로, 자발적 감축실적(KCER)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자발적 감축실적(KCER) 중 판매하지 않은 부분은 100% 인정하되, 정부 구매량에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조기행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해야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강희정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경훈 포스코 상무와 옥창대 SK에너지 팀장, 안영환 에경연 박사, 권오근 제지협회 이사, 오대균 에관공 실장의 의견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시간이 마련돼 관계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경훈 상무는 “기업이 일정수준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하면 추가적인 절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절감도 쉽지 않고 그동안 자발적 협약 등으로 진행해온 에너지효율 향상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라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추진해 보상받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인정분(KCER) 외에도 분명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옥창대 팀장도 “톤당 2만원으로 보상받는 유럽과 비교해 5,000원으로 보상받는 우리나라의 KCER을 감안해 차액에 대한 보상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영환 박사는 “KCER로 등록돼 보상받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기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의 기대수준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균 실장 역시 “조기행동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시 기업들이 한꺼번에 큰 감축의무를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은 “처음에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며 “오늘 공청회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12월 9일 정부와 해당 업체 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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