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발전공기업, 원도급자 설계금액 공개한다”
김경만 의원 “발전공기업, 원도급자 설계금액 공개한다”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2.01.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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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 제정
적정 대금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 마련
하도급 공사비 삭감 과정
하도급 공사비 삭감 과정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협력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1월 3일 5개 발전공기업은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5개 발전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이다.

당시 김경만 의원은 “발전공기업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공기업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김경만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하도급 승인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김경만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1월 3일 ‘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공기업 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에는 ▲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이 담겼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발주자 설계내역, 설계금액, 공사 주문을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하도급업체는 수직적인 하도급 계약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개 중소협력기업이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공기업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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