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REC 발급수수료 가상계좌로 받는다
에너지공단, REC 발급수수료 가상계좌로 받는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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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발급기간 단축… 사업자 시장참여 빨라져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EC를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를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납부방식 변경으로 REC 발급기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6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기존 실계좌에서 가상계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REC 발급수수료는 RPS 대상설비로 인정받은 100kW 이상 설비에 대해 REC를 발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 현재 1REC당 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PRS제도가 도입된 2012년 월평균 21건에 불과하던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2016년 월평균 2,200여 건으로 100배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REC를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발급수수료 납부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기존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에너지공단은 납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방식으로 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변경함으로써 REC 발급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7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이중 입금이나 과실로 인한 납부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C 발급시간 단축으로 거래시장에 좀 더 빨리 참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지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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