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함께 설치한 경우,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요금할인 적용기간 연장
신재생에너지 및 ESS 요금할인 적용기간 연장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신재생에너지와 ESS(전기저장장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4월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의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4일에 걸친 설명회, 간담회(3월 16일, 31일, 4월 5일)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 일 적용기준 변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 | 추가 할인금액 |
5% 미만 | 없음 |
5% 이상 ~ 10% 미만 |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 |
10% 이상 |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50% |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일렉트릭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