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2.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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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월 25일 제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위해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안위의 보고명령 또는 원안위 소속 공무원의 검사 등에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기존의 40~50만원에서 4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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