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산자원 거래할 중개시장 뜬다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할 중개시장 뜬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10.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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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자원 시장거래 허용 제도화 마련 중
1MW 이하 분산자원 모집할 중개사업자 필요
특정 에너지원 밀어주기 꼴… 대부분 태양광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과 함께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조만간 소규모 분산자원만 모아 전력시장에 내다 파는 중개사업자(aggregator)가 등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로 등장한 수요관리사업자에 이어 분산자원 전력거래의 시장중개를 맡을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하는 것이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전력정책 변화로 소규모 발전사업자 간에도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과 함께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소용량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마이크로발전기,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시호 한전 부사장, 전력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 도입될 예정인 분산자원 중개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분산자원 중개시장이란 생산된 전기를 누구나 쉽게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산자원만 모아놓은 일종의 집합시장이다. 각각의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해 MW 규모로 만들어 전력시장에 내다 파는 개념이다. 결국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시장을 연결해 줄 새로운 유형의 중개사업자가 필요하다.

한편 전력업계는 정부의 이번 소규모 분산자원 활성화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형평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1MW 이하 소규모 분산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이라며 “지금도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한 차례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용량요금(CP)을 지급했듯이 이번 중개사업자에게도 똑같은 룰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전력시장 내 개선해야 할 제도들도 산적해 있는데 에너지신산업에만 공을 들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전력 판매 가능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소규모 분산전원의 종류와 활용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소규모 발전설비 상용화와 정보통신 기술 발전, 환경적 요구 등의 영향으로 향후 전력시장에 분산형 전력공급체계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 상무는 “현재는 태양광, 풍력 등이 주요 분산자원이지만 앞으로는 제어가 가능한 분산자원인 전기자동차와 ESS가 확대되면서 보조서비스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제 누구나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체계가 만들어 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박사는 분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력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했거나 현재 검토 중인 미국, 호주, 독일, 덴마크 등의 중개사업자 사례를 소개했다.

존 햄머리 미국 PNLL 국립연구소 전문위원은 캘리포니아 계통운영사업자인 카시오(CASIO)에서 추진 중인 분산자원공급자(DERP)제도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분산자원 전력거래 중개시장 모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홍근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장은 분산자원 확대를 위한 매집·관리의 도입단계를 거쳐 분산자원 에너지관리를 위한 예측·밸런싱의 확산단계 순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근 실장은 “현재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는 기후변화 대응을 계기로 소규모 사업자로 변화할 것”이라며 “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전기사업법 개정은 물론 중개사업자의 개념을 정리한 ‘가상발전서비스제공사업자’ 내용을 신설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시스템 유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분산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금상계·PPA 한계 보완
소규모 분산자원은 현재 요금상계와 한전구매계약(PPA)제도를 통해 전력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소규모 분산자원 형태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비자는 요금상계를 활용해 누진제 단계 경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한전과 PPA를 체결할 경우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상계 방식은 상계에 충당하고도 전력이 남을 경우 남는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구조다. PPA의 경우도 정보탐색 및 계약을 위한 행정비용과 낮은 판매수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결국 정부는 기존 전력거래제도가 새로운 분산자원의 수용과 효율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우리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1MW 이하 소규모 분산자원 가운데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620여 곳에 달하며, REC시장 회원사는 1만 곳이 넘는다.

한편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써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현재 요금상계와 PPA제도를 넘어 분산자원이 전기를 생산해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시사점 발굴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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