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규모 에너지바우처 오는 12월부터 지급
1,000억원 규모 에너지바우처 오는 12월부터 지급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08.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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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혜택… 노인·영유아 포함 필수
동절기 3개월간 월평균 10만원 수준 연료비 지원

▲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는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사진=총리실)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노인·영유아를 포함한 가구는 올겨울부터 최대 11만4,000원의 난방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등을 심의·확정함으로써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활동의 폭을 넓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LPG 등 겨울철 연료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맡아 진행된다.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전자카드로 결재
정부는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짓고 올겨울(12~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연료비 지원을 받게 될 에너지취약가구는 대략 80여 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소득 169만원 이하) 가구만 해당된다. 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이 포함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경우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가구 11만4,000원을 고려하고 있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수급자가 임으로 선택해 요금을 결재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대신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수급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실제 동절기의 경우 연료비가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고, 영유아·장애인 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 가량 에너지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한국에너지공단서 사업 수행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을 비롯한 바우처의 신청·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단방향 복지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양방향 복지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 복지부의 복지인프라인 ‘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운영예산 효율화는 물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시킨 복지분야의 정부 3.0 부처 간 협업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공공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국민 에너지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재도약을 선언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맡아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도시행이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주요 업무인 규제·진흥·복지 세 가지 모두 넓은 의미로 보면 국민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다짐했다.

11월부터 읍면동사무소서 바우처 신청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바우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와 협력해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로 신청기간을 길게 잡았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 가능하고,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고려해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첫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자 개인정보관리는 물론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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