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투자의 함정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투자의 함정
  • EPJ
  • 승인 2014.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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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기불황으로 기업은 신규투자를 꺼리고 신입사원 채용을 이전보다 줄이고 있다.

반면 명예퇴직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퇴직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해 새로운 아이템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안겨주겠다고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고수익보장의 사채자금 모집에 응해 투자를 했는데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K주식회사의 감사 A는 친구 P에게 “K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고액자산가이고 투자귀재로서 부동산 관련 투자와 시장상인을 상대로 사채사업을 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다. 부동산 담보가 충분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에 대해 매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요청 시 1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권유했다. 이에 P는 A의 말을 믿고 2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그런데 A는 6%의 이자를 받아 그 가운데 1%는 자기가 갖고, 5%는 P에게 지급했다. B가 1년 6개월간 약정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P는 투자권유를 한 A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K주식회사는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회사로 자체 투자자금만으로는 회사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오직 투자자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사채이자나 후순위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해 왔던 것이다. 결국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됐다.

이 사안에 대해 원심법원은 B의 투자금 운용실태를 고려하고, A가 B에게 부동산사업과 관련된 자금운용에 관한 자문을 해왔고, B가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골프장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A가 P에게 말했고, A가 이자의 일부분을 수령하는 여러 사정으로 볼 때, A가 B와 공모해 P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시했다. B는 회사설립 전부터 사채업을 해 왔고, 회사설립 후에는 사채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으며, A가 P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B의 사채업 운용방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P는 원금상환불능의 위험성을 알았고, P에게 1년 6개월간 이자를 지급하는 동시에 원금의 일부도 반환했다. 그리고 사채시장에서는 고이율이 통용되므로, 5~6%의 이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B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P는 자기 돈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했는데 타인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에 대해서는 그가 받은 월 5%의 이익금에서 2~4%를 자신의 몫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자금 제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수억원 상당의 중간이득을 취했다. 결국 P는 사채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P는 A로부터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채금융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투자자 P는 고수익보장 사채자금모집에 응하면서 타인으로부터 1% 내지는 3%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모아서 K주식회사에 투자해 6%의 이자를 받은 자로서, P가 다른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 월 6%의 이자와 원금보장은 불황기에 매력적인 유혹이 될 수 있지만, 고수익투자의 유혹은 함정이 있으므로 상식에 어긋나는 고수익보장의 제안은 거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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