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 절차와 규제 간소화할 것”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 절차와 규제 간소화할 것”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4.08.1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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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한국전력 자재처 자재기획팀장]
절차 간소화 및 고객중심 편의 제공으로 지침 투명성 강화
불필요한 규제 개선·진입장벽 완화로 신규업체 진입 유도

한국전력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7월 14일부로 시행했다.
새롭게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며 등급이 낮은 기업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한전으로서는 다수의 신규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활발한 입찰시장을 통해 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장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의 기술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 한전 자재처 자재기획팀장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기자재 공급 관리 지침’에 대해서 들어봤다.

▲ 이진호 한국전력 자재처 자재기획팀장
등록절차 간소화로 신규기업 진입 유도
Q 금번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A 한전은 전력기자재 중에서 특별히 중요도가 높은 전력기자재 즉, 신뢰품목에 대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의 자격을 사전에 검증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건검증 대상 전력기자재는 438품목이다.
금번 지침 개정은 기자재 공급자 사전확보 및 입찰사무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지침 고유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개선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Q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은 부작용으로 기자재 품질저하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A 금번 지침 개정은 등록절차의 합리적 운영이 주된 내용이며 전력 기자재의 품질목표나 기준의 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목적지에는 변함이 없으나 가는 방법을 현재 여건을 반영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므로 금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기자재 품질저하 우려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Q 금번 지침 개정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A 먼저 한전이 발주하는 입찰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입장에서 본다면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 것은 창업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평가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시장진입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등록신청 시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음에도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서로 내용이 같은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등록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업무부담을 덜게 돼 기업의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지침의 기술체계도 업계의 입장에서 전면 개편해, 보다 쉽게 절차를 이해하고 등록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지침개정을 통해 공급자 등록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입찰시장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원활한 자재도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기자재 제조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Q 신용평가등급 폐지는 한편으로 불량 기자재의 입찰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A 단 한건의 전력기자재 고장도 정전으로 이어져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력기자재 품질관리 및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먼저 등록절차에 있어서 KERI 등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시험검사를 통과한 업체만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업체는 바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진다.
또한 낙찰된 업체가 제조한 기자재는 품질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재검사처의 검수를 통해 품질이 확인된 기자재만 납품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입찰방식을 통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가 가능하다.
때문에 신용평가등급을 폐지했다고 해서 품질이나 안전도가 낮은 기자재가 납품될 소지는 전혀 없다.

Q 기자재 제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를 배제할 수 없다. 업체와의 소통에 대해서.

A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이미 시대의 화두로 자리를 잡았다.
거래기업의 90%이상이 중소기업인 한전에서도 이들 기업과의 상생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자 실천과제다.
자재처는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의견청취 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3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발주하한제 확대 등 30건을 개선했으며,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공급자 포털사이트에 ‘계약문화 혁신 아이디어 공모’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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