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최대 280억원 RPS 과징금 폭탄 투하
[이슈진단] 최대 280억원 RPS 과징금 폭탄 투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3.06.1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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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RPS제도 이행실적 64.7% 불과
산업부, 6개 미이행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연기기준 수정·보완 있어야”

 

지난해 첫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이행실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행량을 채우지 못한 6개 공급의무자는 최대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예상대로 첫해 RPS 이행실적은 저조했다.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합쳐 64.7%를 이행하는데 그쳤다. 13개 공급의무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개 발전사업자가 이행량을 못 채웠다. 문제는 올해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보다 무려 43.5%p나 증가한 921만381MWh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의무공급 발전사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데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RPS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관련 인허가 지연 등으로 시설 확충은 어려운 반면 발전사들의 과징금 부담만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재 2014년까지 의무공급량의 30%까지 다음해로 이월(2014년 이후 20%)할 수 있도록 한 운영지침을 2015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REC = 3만2,331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2년 RPS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000REC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실적(415만4,227REC)은 대수력·부생가스 등 보전제외설비 실적(137만5,776REC)을 제외한 수치며, 1REC(공급인증서)는 MWh에 각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 설비의 경우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만6,789원에서 29만2,472원로, 비태양광의 경우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RPS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총 의무공급량 6,42만279REC 가운데 64.7%인 415만4,227REC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또 자체건설로 해결한 RPS 발전량은 2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와 국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충당했다.

특히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의 35~40% 가량을 정부가 보유한 REC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미온적이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개 화력발전사 중 ‘남부발전’ 성적 우수

13개 공급의무자의 지난해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원자력·수력이 중심인 한수원과 복합화력 중심의 민간발전사들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낸 반면 5개 화력발전사는 12~26%의 미이행 성적을 거뒀다. 풍력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발전만이 2%의 미이행률을 보였다.

민간발전사의 경우 SK E&S를 제외한 4개 발전사가 의무량 30% 가량을 다음해로 연기하면서 과징금 폭탄에서 벗어났다.

SK E&S는 9만152REC 의무량 가운데 태양광 2,041REC(82.2%), 비태양광 2만6,794REC(30.6%)를 이행하는데 그쳤다. 태양광의 경우 이행연기로 의무량을 채웠지만 비태양광의 경우 3만4,272REC 미이행으로 민간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과징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REC 평균거래가격(3만2,331원)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 중 부과할 계획이다. 6개 미이행 공급의무자가 낼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사용된다.

 

‘강제’ 보다 ‘현실’ 고려해야

매년 확대되는 의무할당량이 공급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과 다름 바 없다. 자체 발전량이 30%를 채 넘지 못한 점에 대해 발전사 관계자들은 태양광의 별도 의무량 지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인허가 문제를 지적했다.

민간발전사 한 관계자는 “초기 3년간 30%의 의무이행 연기 비율이 2년차, 3년차에도 30% 이행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태양광 REC를 비태양광 REC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인허가에 발목이 잡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제도시행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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