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REC 거래업무 맡는다
전력거래소, REC 거래업무 맡는다
  • 정현준 기자
  • 승인 2013.03.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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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운영체계 개편…공급인증기관 업무 이원화
의무이행비용 안정적 보전, 제도 정합성 확보 목적

앞으로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수행,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업무기관이 이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RPS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계약시장, 현물시장)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REC 가격 확정) 등 업무를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가 개편됐다. 이미 전력거래소는 1월 14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동안 REC 거래는 전력거래 시장과 별개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해 왔으나(2012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가 REC 시장을 운영하고, 의무이행비용은 한전에 청구함),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전력거래·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RPS 업무기관이 이원화됐다.

다만 REC 발급·관리·폐기(발전설비 확인, 국가소유 REC 관리 대행),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과징금 산정),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의무는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계속해서 수행하게 된다.

또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전력거래소와 신재생에너지센터간 RPS 공동운영규칙도 개정돼 RPS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RPS 공급인증기관 업무를 조정한 것이므로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이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RPS 공급의무자들의 2012년 의무이행 실적은 현재 집계 중에 있으며,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2012년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이 완료되는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RPS제도란
-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이 도입․운영중이며, 미국은 연방 차원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 공급의무자의 범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로 규정돼 있다.
-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기준발전량×의무비율)은 2012년 2%에 이어 2013년 2.5%, 2017년 5%, 2022년 10%로 고시돼 있다.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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