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상풍력단지 심의 결과 발표
제주 육상풍력단지 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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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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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리 등 4개 지구·105MW 원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6일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6개 지구 146MW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가시리(10기·30MW), 김녕(10기·30MW), 상명(7기·21MW), 월령지구(8기·24MW) 등 4개 지구·105MW에 대해 원안의결했다.

또 어음지구(10기·30MW)는 지구내 일부 사유지에 대해 20년 이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인허가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의결을 했고, 수망지구(10기·30MW)는 토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마을총회 동의서를 2년 이내 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심의는 공개로 해 언론사 등도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됐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개발사업시행 승인일로부터 20년 내외로 하되, 지구지정 2년 이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지역주민, 법인 등과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도에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3월 21일까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을 포함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전까지 풍력발전 개발사업 이익 공유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에 반영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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