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주의의무
개인투자자의 주의의무
  • EPJ
  • 승인 2012.08.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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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기가 불황이고 주식시장도 침체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모색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투자의 한 방법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CP)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상기업이 부도나면 투자자산을 날리는 낭패를 본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판례를 소개한다.

첫째 사례로 A회사가 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자기자본금이 2,000억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외자유치 계획이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외자유치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외자유치협상이 완료되고 미발표일 뿐이라고 기재해 증권회사 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이상, 증권회사의 허위기재와 이에 기초한 투자권유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는 투자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의 공모주식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방법으로 평가, 주당 본질가치가 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한 경우 그와 같은 부당한 평가의견을 제공받은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증권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2007다16007).

둘째 사례로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기업어음(CP)을 판매할 때,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2005다49799).

그리고 기업어음(CP)은 상거래 없이 발행되는 융통어음이므로 기업이 부도나면 달리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투자자들은 기업어음을 발행하거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의 평가와 투자권유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바, 증권회사의 신용도 조사 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증권회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

세 번째 사례로 A기업의 전환사채(CB)발행을 주관한 K증권회사가 A기업의 임금체불, 리비아 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위험성,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 부실징후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전환사채의 매수를 권유, 투자자가 이를 매수하고 그 이후 A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투자자의 손실금의 60%를 증권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모집주선인(증권회사)이 투자에 따른 손익가능성까지 분석 예측해 의견을 표명할 의무가 없으며, 기업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는 기업의 급격한 부실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첫째와 두 번째 사례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부실 또는 허위제공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기업어음을 판매할 때 신용등급 등 중요한 정보의 제공의무 불이행과 기업의 부실한 신용조사를 근거로 투자자에게 오판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회사의 허위 또는 부실의 정보제공 사례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나 설명이 약관 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세 번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의 국제정세와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각종 펀드나 보험의 불완전판매에서도 대부분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투자자는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자기책임 아래 투자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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