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협회,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명칭 변경
스마트그리드협회,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명칭 변경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2.0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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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수행

스마트그리드협회는 1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 명칭을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변경했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발표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에 의거해 스마트그리드 ▲기술·제품·서비스 표준개발 ▲통계작성 및 관리 ▲사업자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오수헌 LS산전 스마트그리드사업부 상무(오른쪽)가 지경부 전력진흥과 최규종 과장(왼쪽)으로부터‘제1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을 수여받고 있다.
특히 향후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은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져 협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 등 정부사업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재까지 한전·LS산전·LG CNS 등 14개 기업이 사업구분별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 사업(수요반응·전기차충전·기타서비스)으로 구분된다.

지능형전력망협회 관계자는 “사업적 결속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 보다 큰 명분과 책임을 갖고 산업촉진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산업현장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정부정책 반영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업자등록을 마친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가 전달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수여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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