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수행
스마트그리드협회는 1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 명칭을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변경했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발표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에 의거해 스마트그리드 ▲기술·제품·서비스 표준개발 ▲통계작성 및 관리 ▲사업자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향후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은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져 협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 등 정부사업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현재까지 한전·LS산전·LG CNS 등 14개 기업이 사업구분별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 사업(수요반응·전기차충전·기타서비스)으로 구분된다.
지능형전력망협회 관계자는 “사업적 결속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 보다 큰 명분과 책임을 갖고 산업촉진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산업현장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정부정책 반영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업자등록을 마친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가 전달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수여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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