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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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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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춘수 세무사
김근무씨는 대기업의 잘나가는 직장인이다. 그는 1년 전에 그동안 모아왔던 자금에 대출 받은 돈을 더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다. 그런데, 갑작스런 국외지점 발령이 나게 됐다. 주택은 이것 하나라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비과세를 적용받아 팔려고 했는데 국외로 나가게 돼 어렵게 됐다.

이번에 나가면 5년 이상은 있어야 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가급적 처분을 하고 싶으나 세금이 걱정이다. 단기양도는 세율도 높다던데.

요즘은 해외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거나 해외근무지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국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법상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국외이주 등의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해외이주를 확인하는 서류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다.

②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의 확인서류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이다.

현행 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6년 2월 9일 이전에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종전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출국했고, 출국 당시 1주택이었던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래 이 규정은 비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므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고 난 이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국내 입국해 계약 및 잔금을 치루는 과정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외로 출국할 것이 확실해진 이후에는 출국 전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악용해 출국할 것을 알고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출국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되고 난 후에 출국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특례는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게 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해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의) 안춘수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02-2189-5015)

안춘수 대표세무사는 20년간 국세청에 근무했던 세법전문가로 각급 세무관서의 주요 직책을 거친 후 거송세무법인 대표를 지냈다. 2006년부터 국내최대 세무법인 가덕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현재 대한공인중개사협의회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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