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에서의 종류주식의 다양화
개정 상법에서의 종류주식의 다양화
  • EPJ
  • 승인 2011.07.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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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 즉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를 발행할 수 있게 했고,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해선 정관에 최저배당율을 정해야하며, 이익배당우선주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배당우선주식과 무의결권우선주식만이 실제로 활용되고 그 나머지 종류의 주식은 거의 이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종류주식 발행에 의한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경영권 방어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경영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2012년 4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의 유형을 회사의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주식양도, 상환 및 전환까지 확대했고,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류주식의 다양화는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발행회사도 이익배당 외의 의결권제한주식, 주식양도 등에 관해 회사실정에 맞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상법은 우선배당주식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부의 결의사항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배제하는 종류주식(의결권배제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배제하는 완전무의결권주식도 가능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의결권을 부활하는 조건도 정할 수 있다.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의 발행한도는 비공개회사의 경우에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지배권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주식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 주식양도의 제한은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상법의 태도다.
해석론으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일부 종류주식에 대해선 양도를 제한하고, 그 나머지는 양도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견해와 합리성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돼 왔는데, 개정 상법은 정관에 따라 주식 종류별이나 그 일부에 대해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특정 주식에 대해 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익배당우선주에 관해서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해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현행 상법규정에 의해 상환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우선주가 아닌 다른 종류주식은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이익배당우선주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조건으로 종류주식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상환주식을 종류주식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주식은 벤처기업 등 소규모기업에게 자본조달을 촉진시킬 것이고, 부채초과기업의 채권자도 채권회수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의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의결권배제·제한의 종류주식은 경영주도권을 가진 주주로 하여금 친족이나 임원 등에게 사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의결권의 내용을 달리 정한 종류주식은 경영권의 안정 및 기업매수방어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결권 제한·배제의 종류주식으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법률 규정이 없는데,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1주 1의결권 원칙 및 주주평등의 원칙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종류주주 사이에 의결권의 내용을 달리 하는 경우에 종류주주간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의 허용으로 기업에게는 자본조달의 촉진과 경영권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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