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도
집행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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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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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가 큰 상장회사들의 경우 정관이나 내규에 의해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들이 업무집행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처럼 이어온 집행임원에 의한 업무집행의 타당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개정된 상법 제408조의 2내지 9에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임원에 의한 책임경영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했다. 그런데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지금까지 다를 바 없지만,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집행임원설치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즉 집행임원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했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한편 이사회를 주관하는 이사회 의장을 둬야 하며, 여러 명의 집행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대표집행임원에 준용된다.

한편 집행임원은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업무집행임원은 이사와 동일하게 고의나 과실로 정관 및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집행임원도 이사처럼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개정법 이전에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권과 업무감독권을 동시에 행사토록 했다. 특히 비상근 사외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사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하게 돼 자기행위를 감사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한편 기업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법정 사외이사의 숫자를 축소하고 등기이사의 수도 가능한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업무집행의 규모가 방대한 대규모 회사는 소수의 등기이사만으로 업무집행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집행임원을 선임해 업무집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임원의 권한, 의무, 책임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또 임무태만으로 해임된 집행임원이 부당해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인가 고용인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서도 다툼이 있었다.

개정법이 집행임원 설치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긴데 반해, 법 개정 전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대회사(大會社)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의무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회사가 집행임원제를 도입하지 않게 되면 이전처럼 이사회가 업무집행의 의사결정과 아울러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하게 돼 개정법이 의도하는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의 분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 집행임원들에 의해 업무집행이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집행임원이 필요한 대회사에게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규모회사들은 집행임원제의 도입여부를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듯 보인다. 아무쪼록 집행임원제도가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의 분리에 의한 개선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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