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 EPJ
  • 승인 2011.03.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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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성년자가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소비로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치산자로, 심신 상실의 경우에는 금치산자로 법원이 선고해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 왔다. 그런데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라는 부정적인 용어는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고 그 내용이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산업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정치산·금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리를 변별한 능력이 없는 자로서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일용품 구입 등과 같은 일상적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행위는 후견인이 해야 하고, 사리변별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법원이 지정한 행위에 한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 나머지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와 비교해 상당부분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순위의 친족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도 친족회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후견감독인이 하게 된다. 후견인의 수도 1인이 아닌 복수가 가능하며,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후견계약의 내용도 본인과 후견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고령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건이 빈발하자, 이에 대비해 2000년 4월 성년후견법을 제정·시행했는데, 후견인의 신청건수가 연간 2만건을 상회하는 등 성년후견인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족이 아닌 제3자 후견인제도는 노부모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가족·친족 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호되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핵심은 가족후견인에서 전문후견인으로의 변화다. 정신장애자나 노인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능한 전문후견인의 양성 및 공급 여부에 따라 이 제도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변호사회, 법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이 후견 임무에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고 있다. 생각건대 성년후견인제도가 새로운 사회복지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후견인의 양성과 선정문제는 각 이익단체들의 이권개입이나 시장확보차원이 아닌 국가복지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보수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적 구조가 필요한 극빈자나 노인 등의 사회복지는 제한된 요건의 범위 내에서 국가복지예산으로 후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선임, 후견사무의 정정보유유지, 보수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후견의 유형을 구분할 전문 감정인 확보, 후견인양성시스템 마련, 공정한 후견인 선정 및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해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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