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UAE 원전 수출 전력물자 관리로 앞서간다
성공적 UAE 원전 수출 전력물자 관리로 앞서간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0.05.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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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지식경제부, 한전에서 이행결의대회 개최

“자발적 이행으로 국제사회 신뢰 이끌 것”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국내 원자력산업이 전략물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4월 9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KEPCO(한전, 사장 김쌍수) 본사에서 원전 수출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 및 지원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 원전수출을 위한 전략물자관리 이행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업계·지원기관 전략물자 관리 협력 다져

이날 열린 ‘성공적 원전수출을 위한 전략물자관리 이행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향후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원전 수출업계의 전략물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행을 다짐하는 한편 정부·업계·지원기관 간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지식경제부 김영학 제2차관, 한진현 무역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 홍남표 원자력국장 등 정부관계자와 KEPCO 장영진 기술본부장, 두산중공업 심규상 사장,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 등 업계 대표 8명,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 심성근 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장상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등 기자재 및 관련 기술은 우려국가로 유출 시 핵무기 확산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해당 정부와 관련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이행을 통해 우려 용도로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을 말하고, 국제규범 및 국내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시 해당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불법수출 시 국내 및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장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결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원기관 및 UAE 원전수출기업 실무자와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했고, 전략물자 대상품목을 선별해 DB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전관련 전략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UAE 원전수출기업(KEPCO,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은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전품목 전용 등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으며,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략물자 관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련 업계의 제도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행사에서 김영학 차관은 “UAE 원전 수주 후 미국·일본·프랑스 등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향후 원전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계기로 관련기업들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자발적 이행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수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업계, 지원기관 등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KEPCO 장영진 기술본부장은 “최초 원전 해외수출이라는 리스크와 낯선 환경, 짧아진 공기를 감안하면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 노력과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전략물자를 관리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심성근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원전 관련 전략물자관리 계획’을 발표했고, 그 후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업계의 원활한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판정·허가, 자율준수체제 도입 지원 및 원전관련 전략물자 DB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략물자 철저 관리로 원전 수출 이미지 제고


핵물질, 원자로, 핵연료교환기, 냉각재 펌프 등 원자력전용품목·기술과 밸브, 중성자 발생기, 진공펌프 등 이중용도품목·기술은 핵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공급국그룹(NSG)에서 국제 이전을 통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UN안보리결의 1540호를 통해 국제규범화돼 모든 회원국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NPT가입과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핵공급국그룹 가입 등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준수를 서약한 바 있다.

특히 원자력 통제 품목은 핵 비확산을 위해 IAEA 등에서 특별 관리해 수출통제 위반시 해당 기업은 거래부적격자에 등재돼 무역제한 등은 물론,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첨단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또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건설 능력은 물론 국제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수출통제 이행이 미진할 경우 국제사회 비난은 물론 향후 원전 수출 사업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물자 관리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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