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2012년부터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2012년부터 시행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0.04.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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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국회 의결

3월 30일 공청회 거쳐 6월말 개정 완료
의무비율 2012년 2%에서 2022년 10%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이 3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됐다.
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3월 29일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개정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이다.
이로써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의 틀에서 진행되던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은 업계 차원의 규제의 틀로 변환되게 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11년까지 지원받은 발전소는 차액 지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은 지경부가 RPS 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2008년 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기간동안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1년 말 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15년, 20년) 만료 시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RPS 시행을 통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크게 확대되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원(源) 간, 사업자 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RPS를 통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2012년까지 4.1조원, 2022년까지 총 54조원 규모 시장창출 기대)을 통해 국내업계에 대규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RPS제도 내에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 할당을 통해 매년 적정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꾸준한 육성도 뒷받침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에 직접 전가를 바탕으로 하는 RPS 제도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한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경부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업계가 2012년 RPS 시행을 대비한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업계 간담회와 3월 30일 시행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비규모 500MW 이상 14개 발전사 해당

 

3월 29일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RPS 도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급의무자 범위를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한정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가 속하게 됐다.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2016년까지는 0.5%P씩 늘리고, 2017년부터는 1%P씩 증가해 2022년에는 10%를 달성하게 했다.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개별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해 결정, 고시하기로 했으며, 원자력발전량의 일정부분, RPS 대상전원 발전량 및 IGCC 발전량은 총발전량에서 제외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 의무량을 할당해 신규설치 용량을 2012년 120MW에서 2022년 200MW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원별 환경요인,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고려해 고시할 것이라고 지경부가 밝혔다. 또 당해 연도 의무 불이행분 중 차년도로 이행연기 가능량은 의무공급량의 20% 이내로 한정했다.

한편 이번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 내용에는 RPS 도입 외에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식경제부는 RPS도입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8월 말에 고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 후 올해 말까지 RPS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RPS 모의운영 실시 및 RPS 거래시스템 수정·보완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RPS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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