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입지컨설팅, 국방부 지적 여전한데 기간 단축 무슨 소용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국방부 지적 여전한데 기간 단축 무슨 소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4.03.2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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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월부터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별도 도입
소요시간 2주 내외로 단축… 정작 사업자 고민은 내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앞서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해양입지컨설팅의 소요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컨설팅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풍력업계는 냉담한 분위기다. 국방부에서 여전히 ‘AGL 500피트(152m) 높이 제한’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검토절차에 해당하는 컨설팅 기간을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응이다.

산업부는 2022년 3월부터 발전사업허가 내부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해양입지컨설팅과 별개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해양입지컨설팅에 수개월이 소요됐던 점을 보완해 2주 내외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컨설팅 결과 제출 시기도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전기위원회 심의 전까지로 늦췄다.

이번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사업자는 기존 해양입지컨설팅이나 새로 도입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검토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입지컨설팅은 해상풍력 후보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허가 이전에 살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해상풍력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어업·선박통행·군작전성 등의 규제요소를 미리 파악해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산업부가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해양입지컨설팅은 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에서 검토의견을 내놓는다. 발전사업허가와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 중인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에너지공단은 2022년 11월 풍력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입지·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을 오픈한 바 있다. 현재 ▲육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산림청 사전컨설팅 ▲열린상담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입지 적정성을 살피는 것으로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임박해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는다”며 “정부부처가 직접 의견을 내는 해양입지컨설팅과 제한된 정보로 분석해야 하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검토결과 간 내용의 구체성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 걸리던 기존 컨설팅을 2주로 줄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사업자가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컨설팅 소요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의견들이다”며 “국방부는 아직까지 풍력터빈 최고 높이를 AGL 500피트(152m) 이하로 조정하거나 레이다 차폐 미발생 위치로 이동하라는 검토의견을 내고 있어 해상풍력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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