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업본부] 고압아파트 수전설비 교체비용 지원
[대구사업본부] 고압아파트 수전설비 교체비용 지원
  • 박정필 기자
  • 승인 2007.06.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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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대구사업본부(본부장 조인국)는 하절기 고압아파트 구내정전 발생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수전설비를 교체한 아파트에 대해 2005년 6월부터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건축 당시 설치한 수전변압기를 장기간 보수하지 않고 사용해 수전변압기 자체가 노후되었거나 대형 가전제품, 냉방기기 사용으로 세대당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 공사비의 30% 수준인 교체변압기 kW당 1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사업본부에서는 시행이후 현재까지 28개 단지에 6억2,772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7개 단지에 5억260만원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단위면적당 설비용량 적정성 및 긴급 개·보수 필요설비 여부를 기준으로 중점정비대상으로 분류한 아파트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07년 2월~6월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변압기 교체비용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교체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운영주체가 소정의 신청서와 협약서를 작성해 인근 지점 고객지원팀으로 신청하고 한전의 교체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수전변압기를 교체하면 되며, 한전에서는 교체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과 동일하면 교체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전변압기 노후 및 세대당 용량부족 아파트로서 변압기 교체(증설 포함)가 수반되고 신청 당해 연도에 재건축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 현재 변압기 교체가 완료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전설비 교체비용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수전설비 교체지원 협약체결 후 10년 동안 세대별 저압공급 요청, 구역전기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소형 열병합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배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대구사업본부는 이 제도가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전 고압아파트를 대상으로 본부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중점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이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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