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역제도 정착이 관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역제도 정착이 관건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4.03.12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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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수익구조 다각화로 지역경제 성장 견인
투자비·발전단가 높아 합리적 지역 전기요금 필요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12일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12일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한 특화지역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현재 검토 중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비롯해 전력계통영향평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 등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담긴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특히 지역 중심 분산형 전원 확대로 기업 투자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이끌어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DR·충방전서비스·섹터커플링 등 에너지 결합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DR·충방전서비스·섹터커플링 등 에너지 결합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기술 확보해야
발제에 나선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특화지역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설명했다.

김형중 실장은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의미를 보다 구체화기 위한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안의 입법 예고를 마쳤다”며 “분산에너지 범위에는 ▲자가용전기설비 ▲40MW 이하 발전설비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가능한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 ▲집단에너지 사업자 생산 열에너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담긴 5년 단위 기본계획, 특화지역,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감독, 실태조사 등의 정책과 제도는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지역에선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 섹터커플링·VPP(가상발전소)·ESS 등 다양한 기술 활용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유도할 수 있다.

김형중 실장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10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을 제외하고 모두 해상풍력 또는 태양광을 통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기업 등의 기술성 담보가 필요한 만큼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기업과의 소통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DR·충방전서비스·섹터커플링 등 통신 서비스와 유사한 에너지 결합상품 개발을 통해 부족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자원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편익과 비용분석을 통해 분산에너지 가치를 살펴볼 보고서를 올해 연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력정책포럼 현장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력정책포럼 현장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주성관 고려대 교수 ▲양승호 한전 실장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특화지역 내 에너지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수익구조 다각화,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성관 교수는 “분산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가격은 도매가격인 SMP와 한전 소매요금 사이 지점으로 책정될 전망”이라며 “한전이 도매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하는 현행 역마진 구조에선 단순 전력판매만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VPP·ESS 등과 결합한 사업모델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경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며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계통보강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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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ft 2024-03-13 08:21:51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에 따른 민간 시장 확대방안 세미나 안내입니다.
- 전력시장 분석, 분산법 세부, 전기사업법/직접 PPA, 신규 비즈니스 모델
주최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 일시 : 2024년 4월 19일 , 장소 : 전경련회관 / 온라인 생중계
https://www.kecft.or.kr/shop/item20.php?it_id=17096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