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축하 기념식 열어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축하 기념식 열어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4.02.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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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16개 협·단체 관계자 행사 참여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10일 시행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2월 7일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2월 7일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선복) 소속 16개 협·단체는 2월 7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지난 2024년 1월 9일 공표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김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협단체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기산업계는 물·교육·수산어촌·농업농촌을 비롯해 건설·소방·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는 기본법을 제정해 운영중인 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전기산업은 전기사업법을 모법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05년부터 기본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역설했다.

모법 역할을 해온 전기사업법은 지난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총 71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지만 4차산업혁명, Net-Zero, 산업간 융·복합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전력기술관리법이나 전기공사업법 경우도 각각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로 넘어갔다.

기본법 제정으로 전기산업계의 새로운 도약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전기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가 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한 시점이기도 했는데, 실행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2013년 전기관련 15개 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목소를 내는 통로가 없다는 점을 공감하며 전기관련단체협의체가 출범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향한 행보는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월 9일 공표됐다. 오는 2025년 1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에서 전기산업계를 대표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제정 백서를 수여했다.

이어 기념사를 통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적극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기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전기산업의 영역 확장과 재도약으로 미래 산업과 전기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전기가 국민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정부도 정책적인 부분을 전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법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전력산업에 기인했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도 전력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분야가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정부에서도 전기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기술기준 수립·관리·운영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을 법률에서 최초로 정의했고, 전기산업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도록 하고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하고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토록 했다.

무엇보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협·단체가 더욱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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