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분쟁 사례서 리스크 최소화 방안 찾는다
해상풍력 분쟁 사례서 리스크 최소화 방안 찾는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4.0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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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협회, 영국 로펌 HFW와 세미나 가져
Multi-Contract 계약 선호… 책임 분산·비용 절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월 26일 영국 로펌인 HFW와 함께 해상풍력 계약 관련 분쟁 예방과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월 26일 영국 로펌인 HFW와 함께 해상풍력 계약 관련 분쟁 예방과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하나둘 해상 공사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보험청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영국 로펌인 HFW(Holman Fenwick Willan)와 함께 해상풍력 계약 관련 분쟁 예방과 사업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HFW 소속 파트너 변호사들이 발제자로 나서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방식을 비롯해 법률 분쟁, 보험계약 등 해상풍력 전주기에 걸쳐 사업자와 공급망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HFW는 ▲항공 ▲건설 ▲원자재 ▲에너지 ▲보험 ▲해운 등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로펌으로 2005년부터 해상풍력 분야 법률 자문에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 개발된 해상풍력 프로젝트 70% 이상을 법률 조언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독일·프랑스·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가 해상풍력 사업에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세계 최대 규모 혼시2 해상풍력(1.38GW)과 상업용 부유식해상풍력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킨카딘 프로젝트(50MW) 법률 자문도 HFW가 수행했다.

해상풍력 개발에 적절한 계약방식·보험 필요
최우진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총괄대표)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개발 특성상 금융·보험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우진 부회장은 “전 세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2050년까지 건설해야 하는 해상풍력 규모는 2,000GW로 이를 현재 기준 사업비로 환산하면 약 1경5,000조원에 달한다”며 “프로젝트 현실화를 위해선 사업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계약방식과 보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되는 2,000GW 해상풍력 입지조건 가운데 1,600GW 규모는 부유식해상풍력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라며 “신기술에 적합한 금융계약이 필요한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비롯해 계약·보험 등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주목을 끌었다. 각 사안별로 HFW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차드 부스 변호사 ▲맥스 비엘리치코 변호사 ▲샘 워컬리 변호사가 주제발표에 나서 해상풍력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맥스 비엘리치코 HFW 파트너 변호사가 해상풍력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맥스 비엘리치코 HFW 파트너 변호사가 해상풍력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계약서에 책임 소재 명확히 담아야
영상을 통해 세미나에 참여한 리차드 부스 변호사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변화와 프로젝트 계약방법, 분쟁요인,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리차드 부스 변호사는 “영국과 미국은 2030년까지 각각 50GW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건설을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흐름으로 볼 때 목표에 못 미치는 47GW와 16.4GW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유식해상풍력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부유체 디자인이 없다는 점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울산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글로벌 해상풍력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 건설계약의 경우 크게 BOP(Balance of Plant)와 Multi-Contract(다수계약)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며 “대부분 각 시공 절차별 개별 계약자 책임을 분산시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Multi-Contract 계약 모델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BOP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풍력터빈 제조사와의 공급계약을 제외하고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설치선, 해상변전소 등 건설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 계약하는 방식이다. EPC 서비스에 가까운 계약방식이라 BOP 계약자의 전문성과 책임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리차드 부스 변호사는 “BOP 방식의 경우 계약자 책임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높아져 사업자와 금융권 입장에선 선호하지 않는 계약 모델”이라며 “풍력터빈 제조사들이 기존처럼 사업자가 아닌 BOP 계약자와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해상풍력 시공 시 일어나는 분쟁은 설계, 성능기준, 하자 등의 책임 소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다”며 “지반 조건도 자주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하나인 만큼 부정확한 지반 데이터로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처리 방안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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