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방사성폐기물학회장,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이념논쟁이 아니다”
정재학 방사성폐기물학회장,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이념논쟁이 아니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4.0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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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방사성폐기물학회를 비롯한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1월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사성폐기물학회를 비롯한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1월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지난 2022년 11월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1년여 넘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를 비롯한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제412회 국회(임시회) 마지막인 1월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원자력학회를 비롯해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인사 등이 참석했다. 

정재학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되며,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학 학회장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이상 늦출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춰설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재학 학회장은 “문제는 향후 원전이 멈춰서 공장과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끊어지고, 고준위 방폐물이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 책임을 물어오면 우리는 그리고 21대 국회는 이에 무어라 답할 것인가”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재학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여·야가 마주앉아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위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해답을 찾는 길이라고 말하며 형식적인 용어 논쟁에서 벗어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고준위 방폐물을 생태계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지난 4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 시작해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는 총 3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며 “이젠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방치해왔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영웅들로 기억될지,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역사의 죄인들로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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