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4.0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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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 1년 더 유예
한전이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한전이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진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였으며, ’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3년 1,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행일은 1월 17일부터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6일 기간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24년 2,615억원, ’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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