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1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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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규제연구 추진단' 추진단장 공모 실시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부터 'SMR(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2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024년부턴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총괄·연계,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은 물론,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진 SMR 설계특성에 따른 규제 현안별 규제입장·심사지침,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증방법론·전산코드 등 개발을 수행하며 2027년부터 2028년까진 심사 착수 이후 추가 도출되는 규제현안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그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23년 4월),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 수립(’23년 8월)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번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및 추진단장 선정을 통해 SMR 규제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지식은 물론, 비전 및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면 및 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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