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6GW 넘게 받아
올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6GW 넘게 받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12.27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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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프로젝트 6.4GW 규모 추진
총 27.1GW 취득… 건설 여부 미지수
최근 5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현황
최근 5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현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2018년 8월 풍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가운데 올해에는 잠시 주춤한 모양새를 보였다. 지자체 공공주도 개발과 주민수용성, 사업자 부지중복, 해상풍력 특별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전기위원회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27GW를 넘어섰다. 83개 프로젝트에 걸쳐 27.1GW 규모에 달한다. 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2030년 풍력 보급 목표량 19.3GW를 넘어 2033년 목표치인 28GW에 육박하는 수치다.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별도 해상풍력 목표량이 담기진 않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하는 2030년 해상풍력 목표치는 14.3GW 규모다.

현재 2030년 보급목표의 1%도 안 되는 해상풍력 가동 실적을 7년 안에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순 계산으로 설치기간 5년을 준수해야 하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조건을 따르면 2025년까지 14GW 규모 프로젝트가 입찰시장을 통해 선정돼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지라도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이 해상풍력 확대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다만 고금리·고비용 여파가 불러온 사업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단지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개발비용은 16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2018년 이후 지속 증가세
현재 국내에 건설된 풍력단지는 총 1,968MW 규모다. 이 가운데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탐라(30MW) ▲서남권 실증단지(60MW) ▲영광 일부(34.5MW) 등 124.5MW에 불과하다. 10년 넘게 실증단지로 운영됐던 제주 월정해상풍력(5MW)이 한전과 전력계통 접속 협의 중이라 조만간 상업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영광한빛(375MW) ▲여수다도2(376MW) ▲신안해송3(504MW) ▲신안해송1(504MW) ▲신안해금1(510MW) ▲신안해금2(510MW) ▲고흥탕건여(160MW) ▲태안가의(400MW) ▲진도보배2(144MW) ▲인천덕적(320MW) ▲인천1호(804MW) ▲인천2호(804MW) ▲삼산초도(406.5MW) ▲맹골도(600MW) 등 14개 프로젝트에 걸쳐 6.4GW 규모다.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는 2018년 8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을 기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을 사전에 걸러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풍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체 허가의 97%에 달하는 26.28GW가 2018년 8월 이후 받은 것이다.

2019년 1.58GW와 2020년 2.25GW 규모의 발전사업허가가 나온데 이어 2021년에는 8.17GW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2년 7.16GW에 이어 올해에도 11월 열린 전기위원회까지 14건 6.41GW 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며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득 프로젝트
2023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득 프로젝트

재무능력 강화로 신청 까다로워져
지역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현황은 단연 전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설비용량 기준 허가 받은 프로젝트의 57.8%인 15.69GW 규모가 전남지역을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5개 컨소시엄으로 이뤄진 부유식해상풍력 개발사업 모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울산지역도 단숨에 해상풍력 거점지역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24.8%에 해당하는 6.74GW 규모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뒤를 이어 ▲인천 2.48GW(9.1%) ▲충남 1.11GW(4%) 등 순이다.

발전사업허가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건설로 이어질 프로젝트가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이 유일하게 해상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해상풍력 1단계(99MW)도 2024년 상반기부터 해상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1.43GW 규모 5개 해상풍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료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착공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PF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매물로 나오는 프로젝트도 등장할 수 있다.

지난 8월 재무능력을 강화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시 시행 전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한 경우 2024년 8월까지 유예기간을 주지만 이외에는 개정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가운데 재무능력을 강화한 내용은 ▲총사업비 15% 자기자본 비율 상향 ▲총사업비 1%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 ▲신용평가 B등급 이상 의무화 ▲초기개발비 지출·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다.

최근 해상풍력 총사업비 규모가 MW당 70억원 안팎으로 오른 걸 감안하면 500MW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최소 350억원 상당의 납입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자기자본 비율도 올라 5,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만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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