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시민단체·지자체 신속한 제정 촉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시민단체·지자체 신속한 제정 촉구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1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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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울진군범시민대책위 성명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제정 촉구 호소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은 최대 국책과제면서 난제 중의 난제다. 무려 19년 동안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지난 2005년 경주 문무대왕면에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했으며, 18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고준위방폐장은 부지선정은 커녕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등은 고준위특별법을 신속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는 11월 21일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원전 안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양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방폐장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었으며, 김성환 의원이 먼저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이인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각각 특별법안을 추가 발의해 국회에서 이 3가지 안을 병합 심의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애초 10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는데 2개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가 이뤄져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별법의 제정이 가능하다"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칭) 지위는 일반행정위원회로 관리사업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합의가 돼 이제 남은 주요 쟁점은 영구저장시설 완공 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규모, ‘관리시설 확보시점’ 명시(明示) 등"이라고 설명했다.

양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중에서 가장 충돌하는 사항이 ‘저장시설 규모’인데 산업자원부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하되, 단서를 통한 예외 허용’이란 중재안을 냈고, 국민의힘도 조문을 추가해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선 여야 어느 누구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관계자는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2016년까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약속을 노무현 정부가 했으며, 원전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야당 측의 법 통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고준위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친(親)원전, 탈(脫)원전으로 여야가 대치하며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전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화 될까 가장 우려한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11월 22일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특별법안을 심사한다고 하니 이번에야말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장 건설’이 시급하다며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으로 호소해왔다"며 "미래세대의 지속적인 원전 활용을 위한 일인 만큼 여야가 거시적인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11월 20일 국회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11월 20일 국회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의원에게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번 호소는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성학 경주 부시장,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특별법'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했다.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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