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의료분야 방사선안전관리에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의료분야 방사선안전관리에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1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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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병원 등 참여 간담회 열고 안전관리 의무 충실한 이행 강조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5일 중입자 치료장치 등 의료용 가속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입자 치료장치 운영현장을 점검했다.

대형 의료기관은 연대의료원 암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 암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전 검토절차 제도 도입 등을 소개하고 방사선을 인체에 사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분야 안전관리에 경영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자 마련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피폭이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돼야 하며, 전문성을 가진 의사의 처방을 통해 방사선이 사용돼야 하고, 전문인력이 방사선 진료장비를 유지‧관리하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간담회에서 진단‧치료가 더욱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진은 의료분야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적용, 시설검사 구분 적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원안위와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이후, 원안위는 연대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중입자 치료장치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중입자 치료장치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는지 확인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의료분야는 방사선 피폭의 대상이 다양하고 방사선원의 사용량도 많아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원안위도 의료기관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및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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