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1,900MW 나와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1,900MW 나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10.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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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45배 증가… 해상·육상 구분 선정
상한가 비공개·입찰가 평가 바꿔 비용 하락 유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비교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비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되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이 전년 대비 3.45배 늘어난 1,900MW 이내로 확정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정부 풍력 보급목표를 고려해 해상과 육상으로 나눠 각각 1,500MW와 400MW 이내로 별도 선정한다는 점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0월 12일 공고를 통해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1,900MW 이내에 대한 참여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입찰참여서와 증빙서류, 사업내역평가서 등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RPS 고정가격계약제도는 장기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LCOE 하락을 유도하려는 정부 의지도 반영된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에만 적용하던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지난해부터 풍력으로 확대했다. 개발비용과 건설여건 등이 다른 풍력이 RPS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비용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입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앞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9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RPS 규칙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입찰 공고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상한가격 비공개 ▲입찰가격 평가기준 ▲산업·경제효과 배점 격차 및 평가항목 ▲계통수용성 평가지표 등이다.

특히 지난해 입찰 전 전기위원회를 통해 설비용량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입찰용량 신청요건인 발전사업허가 설비용량 ±10% 범위를 벗어난 일부 사업자가 미선정된 문제점도 보완했다. 올해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설비용량 변경신청을 마치고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해상풍력만 2.5GW 내외 참여 전망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물량은 해상 1,500MW 이내와 육상 400MW 이내로 나눠 총 1,900MW 이내 규모로 결정됐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PS운영위원회에서 연도별 풍력 보급실적과 인허가 현황,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공급의무사 의무이행여건 등을 감안해 산정한 물량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풍력설비 보급목표는 2026년 4.4GW에 이어 2027년 5.7GW, 2028년 9.2GW 규모다. 입찰 기준상 42~60개월 안에 프로젝트 개발을 마쳐야 하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보급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예상외로 공고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게 풍력업계 반응이다.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마쳐야 한다. 발전공기업이 출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비용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은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의무화대상 설비의 경우도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올해 입찰 참여가 가능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금일해상풍력(600MW) ▲안마해상풍력(532MW) ▲태안해상풍력(504MW) ▲신안우이해상풍력(396MW) ▲낙월해상풍력(364MW) ▲고창해상풍력(70MW)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해상풍력 공고물량을 1GW 정도 넘어서는 수준이라 지난해보다 입찰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첫 입찰에선 육·해상풍력 구분 없이 550MW 이내 물량이 공고된 가운데 참여한 712MW 중 374.4MW가 선정됐다. 표면적으론 1.9: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최종 선정용량이 당초 공고물량의 70%에도 못 미쳐 사실상 미달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상한가격 깜깜이 효과 볼까
관심을 모았던 입찰 시 상한가격(SMP+1REC 가격)은 앞서 정부가 업계와 여러 차례 가진 간담회에서 예고한 대로 비공개 처리됐다. 사업자들이 상한가격에 근접하게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입찰 결과 해상풍력 프로젝트 1개를 포함해 총 8개 선정 사업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은 kWh당 165원부터 상한가격이었던 169.5원까지로 예상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찰가격 변별력이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공개된 올해 상한가격은 입찰접수 마감일인 11월 10일 이후 RPS운영위원회에서 산정·의결할 예정이다. 12월로 예정된 입찰 선정결과 발표 시 공개하기로 했다.

기준 전력거래가격(SMP)은 육지와 제주를 통합해 kWh당 86.35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육지에 부여한 기준 SMP 85.9원에서 소폭 오른 수준이다.

결국 60점으로 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놓고 참여 사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한가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1원 차이로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너무 낮을 입찰가격을 써내 선정 후 프로젝트 사업성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찰 상한가격은 RPS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국내외 풍력 LCOE 등을 고려해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가격이다. 발전단가를 낮춰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성에 더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를 감안할 때 올해 상한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함께 공고된 태양광 하반기 입찰의 경우 직전 상반기 입찰 당시 제시된 육지기준 상한가격 kWh당 153.49원이 그대로 적용됐다. 동일한 시기에 열린 입찰시장인 만큼 풍력에도 이 같은 정책 판단이 적용돼 지난해와 같은 상한가격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개발비용 상승 때문에 좌초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해 풍력 상한가격인 kWh당 169.5원(육지기준)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사업자에게 부담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건설비, 물류비 급등으로 최근 해상풍력 건설비용에만 MW당 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다양한 공급망 기업들과 가격·기간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외 모든 여건이 비용 상승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추세를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개발환경이 달라진 현재 상황에 아무런 고민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국내 풍력 시장 안정화와 발전단가 하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입찰가격 배점 차이 22.5점 벌어져
입찰사업에 대한 평가는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위원회가 맡는다. 평가지표는 계량평가인 입찰가격 60점과 정성평가인 사업내역서평가 40점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지표상 가장 배점이 높은 입찰가격(60점)과 산업·경제효과(16점)에 참여 사업자들이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RPS 규칙에도 해당 항목이 포함돼 있다.

사업내역서평가 가운데 주민수용성, 사업실적, 사업진행도, 계통수용성 등은 대부분 프로젝트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어 사업자 노력으로 눈에 띄는 배점 차이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 반면 입찰가격과 산업·경제효과는 풍력터빈 선정과 국내 공급망 기업 활용 정도에 따라 확실한 배점 확보가 가능하다.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85% 수준으로 정해졌다. 즉 입찰가격을 상한가격의 85% 아래로 낮춰 제시해도 실제 인정받는 입찰가격은 상한가격의 85% 값을 적용받는다.

입찰가격 범위가 15%로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가격 배점 격차는 22.5점까지 벌어지게 됐다. 대신 1.5에 해당하는 조정계수를 적용해 가격당 점수 간극을 좁혀 사업자가 사업내역서평가 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6점이 걸려있는 산업·경제효과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서류 양식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화했다. 지난해 모호했던 평가기준을 보완한 조치다.

특히 해상풍력 내부망에 추가 REC를 부여하는 LCR 규정에 담긴 국내 부품 사용비율 기준을 평가기준에 적용해 참여 사업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의무사 13곳 선정 의뢰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용량 선정을 의뢰한 공급의무사는 25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곳이다. 6개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파주에너지서비스 ▲SK E&S ▲나래에너지서비스 ▲강릉에코파워 ▲GS동해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선정 의뢰했다.

향후 선정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배분받은 공급의무사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마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준공 지연에 따른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준수해야 할 설치기간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선정용량 100MW 이하의 경우 ▲육상풍력 42개월 ▲해상풍력 54개월이고, 100MW를 넘을 경우 ▲육상풍력 48개월 ▲해상풍력 60개월이다.

이 같은 설치기간 기준에 따라 올해 입찰시장에는 2027년 중반에서 2029년 상반기까지 상업운전이 가능한 육·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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