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입찰가격 평가기준 개정에 희비 엇갈려
풍력 입찰가격 평가기준 개정에 희비 엇갈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10.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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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격 85% 적용… 배점 차이 22.5점 벌어져
가격 낮추느냐 산업기여도 높이느냐 사업자 딜레마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조만간 있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참여 사업자 간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종 변경된 RPS 규칙 내용에 따라 입찰가격 제시 폭이 더 커지면서 올해 입찰시장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원활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입안 예고됐던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9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예고했던 RPS 규칙 개정안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가운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지표 중 하나인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일부 변경됐다.

최종 개정된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르면 입찰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85% 수준으로 정해졌다. 즉 입찰가격을 상한가격의 85% 아래로 낮춰 제시해도 실제 인정받는 입찰가격은 상한가격의 85% 값을 적용받는다. 당초 입안 예고된 개정안에는 해당 수치가 90%로 담겼다.

결국 기존 개정안의 경우 상한가격 대비 10%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설계하면 됐지만 최종 확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가격 범위가 15%로 넓어졌다.

이 같은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기존 개정안에선 최대 20점 차이를 나타내던 입찰가격 배점 격차가 22.5점까지 벌어지게 됐다. 60점으로 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높은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게 산식이 조정되면서 사업자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간 경쟁으로 LCOE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첫 풍력 입찰시장을 열었지만 입찰가격 변별력이 떨어져 이번 RPS 규칙 개정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사업자 마다 계량평가와 사업내역서평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상이하다보니 입찰가격 평가방법 산식 하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입찰에선 상한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 입찰가격을 보수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찰가격 범위도 상한가격의 85%로 커져 정부가 의도한대로 풍력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비용 하락을 유도할 방안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적용한 상태라 어떤 게 더 유효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지표 중 하나인 입찰가격 평가방법이 변경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9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지표 중 하나인 입찰가격 평가방법이 변경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9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는 계량평가인 입찰가격 60점과 정성평가인 사업내역서평가 40점으로 구성돼 있다. 입찰가격 범위가 상한가격의 85%로 확대되면서 사업내역서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산업·경제효과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PS 규칙 개정안 입안 예고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 배점에만 평가가 쏠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접수됐다”며 “입찰가격 범위를 넓히는 대신 가격당 점수 간극을 좁혀 사업자가 사업내역서평가 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첫 입찰에서 참여서와 사업내역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올해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하는지 서류 형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해상풍력 내부망에 추가 REC를 부여하는 LCR 규정에 담긴 기준의 경우 육상풍력에 적용할 수 없어 산업생태계 기여도 평가 시 참고용 정도 이상으로 활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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