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강화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프로젝트 개발비용의 1%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기자본 또한 총사업비의 15%를 직접 투자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고시 개정안은 알박기 사업자를 걸러내 프로젝트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놓고 중간에 사업권을 매각하는 등 이익 챙기기에만 나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내용은 ▲재무능력 강화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구체화 ▲사업 연장요건 강화 ▲풍황 계측기 기준 보완 등이다.
이번 개정안 방향이 재무능력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풍황 계측기 선점이나 해상풍력 사업권 매각으로 이익을 챙겨왔던 기획개발사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재무능력 강화 기준으로 인해 건전한 사업자까지 초기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해 풍력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기자본 비율 15%로 상향
개정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가운데 재무능력을 강화한 내용은 ▲총사업비 15% 자기자본 비율 상향 ▲총사업비 1%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 ▲신용평가 B등급 이상 의무화 ▲초기개발비 지출·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다.
앞서 행정예고 당시 제시됐던 자기자본 비율 20%와 납입자본금 1.5% 기준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완화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건설비, 물류비 급등으로 해상풍력 총사업비 규모가 MW당 70억원 안팎으로 오른 걸 감안하면 500MW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최소 350억원 상당의 납입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즉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을 할 때 해당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최근 급등한 해상풍력 총사업비를 적용할 경우 500MW 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5,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업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풍황 계측기 부지 중복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지역 변경(7km) ▲유효기간 신설(3년) ▲우선순위 명확화(변경허가 불인정) ▲풍황자료 가용성(90% 이상) 등 계측기 관련 내용도 개정됐다.
기존 반경 5km에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까지 인정했던 계측기 유효지역은 반경 7km 기준으로 변경됐다. 단 개발면적은 기존과 같은 80km2까지다.
이와 함께 복잡하고 모호한 유효지역 개념을 계측기 설치 위치에 따라 육상과 해상 2가지로만 분류했다. 해상 계측기 설치허가가 공유수면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 기존처럼 무인도·섬·해안가에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부지 중복 시 계측기 우선권을 판단하는 근거로만 활용됐던 계측기 유효기간이 아예 신설돼 규정에 담겼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기존 4년이던 계측기 유효기간은 3년으로 줄었다. 결국 계측기 설치에 필요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 기준은 기존에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설치허가 후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즉 설치허가 후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 3년을, 3년 미만 시에는 남아 있는 기간만 인정받는다.
해상풍력 공사계획인가기간 5년
이번 개정안에는 프로젝트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각의 연장요건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강화된 연장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사업허가 이후 사업개시까지 시간에 해당하는 준비기간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으로 현실화했다. 또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특정하지 않았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준비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거나 해당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명백한 내용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려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를 비롯해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과 RE100 이행수단인 PPA 계약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발전사업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준비기간 유예기간은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이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의 경우 연장된 준비기간에서 육·해상풍력 모두 2년을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준비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기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준비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된다.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은 유예 받은 준비기간에서 2년을 제외한 2026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