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풍력 입찰시장 10월 열린다··· 물량·가격 안갯속
올해 풍력 입찰시장 10월 열린다··· 물량·가격 안갯속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9.25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한가격 미공개로 입찰가격 하락 유도
다수 해상풍력 참여 준비… 공고용량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평가기준 관련 RPS 규칙 개정안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평가기준 관련 RPS 규칙 개정안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10월 중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변경 예고된 RPS 고시 개정안에 따라 배점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입찰가격을 놓고 참여 사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에는 다수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입찰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공고용량이 적게 산정될 경우 경쟁에서 밀려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사업자들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앞두고 9월 15일 제도 설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올해 입찰시장 일정 등이 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앞서 RPS 규칙 개정안이 예고된 상태라 관련 내용 이외에 궁금한 공고물량, 상한가격 등을 질의했으나 추후 RPS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며 “올해에는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상한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 배점이 가장 큰 입찰가격이 선정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풍력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로 비용 낮추기에 급급하다보면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해상풍력의 경우 원자재·물류 등 여러 비용 상승으로 인해 건설비용에만 MW당 6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난해 상한가격보다 낮게 입찰가격을 제시할 사업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10월 중 공고를 내 약 30일간 접수를 거친 후 12월 중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석연휴와 공휴일, 국정감사 등을 감안할 때 10월 둘째 주 정도에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상풍력만 2.4GW 내외 입찰 참여 전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되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앞두고 풍력업계 관심은 ▲공고용량 ▲선정용량 ▲상한가격 ▲평가지표(입찰가격/산업·경제효과) 등에 쏠려있다.

지난해 첫 입찰에선 550MW 이내 물량을 공고한 가운데 참여한 712MW 중 374.4MW를 선정했다. 표면적으론 1.9: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최종 선정용량이 당초 공고물량의 70%에도 못 미쳐 업계는 사실상 미달로 평가하고 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1개를 포함해 총 8개 선정 사업자가 당시 제시한 입찰가격은 kWh당 165원부터 상한가격이었던 169.5원까지로 예상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찰가격 변별력이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쳐야 한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올해 입찰 참여가 가능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안마해상풍력(532MW) ▲태안해상풍력(504MW) ▲신안우이해상풍력(396MW) ▲낙월해상풍력(364MW)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본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일해상풍력(600MW)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100MW 이하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해상풍력에서만 2.4GW 내외 물량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풍력까지 더하면 3GW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고용량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PS운영위원회에서 연도별 풍력 보급실적과 인허가 현황,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등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공고용량 산정에 앞선 수요조사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느냐에 따라 풍력 보급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입찰시장에 참여 가능한 물량 대비 현저하게 낮은 공고용량이 나올 경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경쟁으로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까지 떠안게 돼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낮추려다 국내 산업 경쟁력 잃을 판
입찰사업 평가지표는 계량평가인 입찰가격 60점과 정성평가인 사업내역서평가 40점으로 구성돼 있다. 풍력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배점이 가장 높은 입찰가격(60점)과 산업·경제효과(16점) 내용이 이번 RPS 규칙 개정안에 따라 달라진 점이다.

주민수용성을 비롯해 사업실적, 사업진행도, 계통수용성 등은 대부분 프로젝트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어 사업자 노력으로 눈에 띄는 배점 차이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 반면 입찰가격과 산업·경제효과는 각각 풍력터빈 선정과 국산화 의지에 따라 확실한 배점 확보가 가능하다.

단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해 입찰가격 배점을 높게 받는 대신 국산화 포기로 산업·경제효과 배점을 낮게 받는 입찰 설계가 가능하다. 입찰가격 평가기준 상 이 같은 조건으로 입찰시장에 참여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 선정이 유력해진다.

개정된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르면 입찰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수렴된다. 즉 입찰가격을 상한가격의 90% 아래로 낮춰도 실제 인정받는 입찰가격은 상한가격의 90% 값을 적용받는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 입찰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첫 입찰시장 결과 미미했던 가격 차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개정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산 풍력터빈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중국 기자재 사용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국내 산업·경제효과에 주어진 배점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