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kW 이상 전기사용자 제3자 PPA 참여 가능
300kW 이상 전기사용자 제3자 PPA 참여 가능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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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PPA 기준과 맞춰 제도 정합성 높여
거래 개시 전 산업부 신고로 절차 간소화
제3자 PPA 지침 개정 주요내용
제3자 PPA 지침 개정 주요내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을 통해 거래하는 제3자 PPA(전력거래계약)의 전기사용자 요건이 기존 1M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개정안을 8월 28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이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RE100 이행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번 제3자 PPA 지침 개정은 2022년 9월 도입된 직접PPA 기준과 조건을 동일화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3자 PPA에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를 당초 1MW 초과로 한정했던 기준을 직접PPA와 같이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이 계약 상대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은 물론 변경 시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거래 개시 전 산업부에 신고만하면 된다. 아울러 참여자 간 합의 시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많을 경우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사용자 부담을 줄였다.

산업부는 이번 제3자 PPA 지침 개정으로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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