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 EPJ
  • 승인 2010.0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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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은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직원 또는 당해법인의 주요주주와 인허가·감독권을 가지는 자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미공개정보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미공개중요정보라 함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다.

이사와 같은 회사내부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 즉 내부정보를 근거로 회사의 증권이나 이를 기초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내부자거래’는 시세조종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다.

이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건전한 시장기능을 해치는 동시에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저해, 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는 내재적으로 불공정한 것이므로 내부정보를 가진 자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해선 안 된다는 정보평등이론이나 신인의무이론 또는 부정유용이론 등에서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일례로 특정 회사가 주가부양의 방법으로 ‘자사주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가?

협회등록법인인 A종합개발은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이 2004년 1월 2일 이후 400원 미만으로 하락, 관리종목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가부양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사정은 주식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어 A종합개발은 주가부양을 위해 2003년 6월경 자사주신탁과 같은 해 11월경 액면분할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후 주식관리담당 임원이 2004년 1월 중순경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취득 후 이익소각이라는 방안을 준비, 2004년 2월 9일 ‘자사주 직접취득 및 이익소각에 관한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해 같은 달 11일 이사회가 위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공개하기 전인 2004년 1월 중순경 주식관리담당 임원이 B종합금융증권회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근거로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거래를 했다면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될까?

2004년 1월 중순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A종합개발은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은 2004년 1월 중순 당시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했을 뿐 아니라 회사경영이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 법인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됐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근거로 한 거래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위의 판례처럼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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