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해상풍력 REC 가중치 줄어드나
전남지역 해상풍력 REC 가중치 줄어드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7.26 08: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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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계통’ 포괄적 해석 시 연계거리 축소 우려
154kV 적용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과 배치
국내 풍력설비 현황
국내 풍력설비 현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남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REC 가중치 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연계거리가 사이트 주변 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 99MW 전남해상풍력1 프로젝트와 관련해 REC 예상가중치 산정 시 연계거리를 자은도 북서쪽 해안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사업자가 건설 예정인 154kV 육상변전소와 인접한 곳이다.

전남해상풍력 사업자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아 154kV 육상변전소를 거쳐 암태도 소재 한전 신안변전소로 계통을 연결할 계획이다. 해상변전소 역할을 할 전기실이 육상에 건설되는 셈이다.

전남해상풍력1에 적용된 연계거리를 놓고 풍력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외부망 산정 시 한전계통이 들어가 있는 주변 섬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2019년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적용 프로젝트가 등장하면서 전남지역 사업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다만 전남해상풍력1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자가 애당초 자은도에 자체 154kV 육상변전소를 건설해 한전 신안변전소로 접속할 계획이었던 만큼 예상가중치 연계거리 산정 시 22.9kV 한전 배전망을 염두에 둔 판단은 아닐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전계통’ 자의적 판단 말아야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 시 적용되는 연계거리는 ‘한전계통’이란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해·서해·제주지역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다수의 섬으로 이뤄진 전남과 남해지역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해상풍력은 기본가중치 2.5를 두고 연계거리와 수심이 각각 5km·5m씩 증가하는 구간 마다 복합가중치 0.4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중치가 산정된다. 즉 연계거리와 수심이 각각 5km·20m 이하일 때 2.5의 기본가중치를 받고 이후 각각 5km·5m씩 증가하는 구간에 0.4씩 증가하는 복합가중치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복잡한 가중치 계산에 따른 해상풍력 사업성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예상가중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예상가중치에는 주민참여형, 지자체참여형, 집적화단지 사업에 따른 추가 가중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해상풍력 REC 예상가중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신청서에는 REC 예상가중치 산정에 필요한 수심과 총 연계거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총 연계거리는 외부망과 내부망 직선거리로 나뉘는데 내부망의 경우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해 선정된 사업자에겐 내부망 직선거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 사실상 외부망 길이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REC 가중치 산정 시 연계거리 기준이 되는 해안선을 어느 지점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EC 관련 규정에 해안선이란 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섬이라고 분명히 명기돼 있는 만큼 22.9kV 배전망이 들어가 있는 섬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선 내부망 적용 여부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 거리 프로젝트 불구 가중치 적어 형평성 어긋나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계거리란 해안선과 해당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터빈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해안선은 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한다고 정의돼 있다.

풍력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한전계통에 대한 해석이다. 의미 그대로 풀이하면 배전망에 해당하는 22.9kV 계통도 포함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기준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과는 배치되는 해석이 된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르면 2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은 154kV 이상 송전선로와 연계해야 한다. 결국 RPS 고시에 따른 ‘한전계통’이란 표현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실제 연계할 수 없는 22.9kV 한전계통이 들어와 있는 섬으로 연계거리를 산정할 수 있어 가중치 축소가 불가피해 진다.

2011년 7월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에는 연계거리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연계점과 접속점의 직선거리로 정의한 바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 시 연계거리와 수심을 함께 살피는 이유는 개발비용 부담이 큰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한전계통이란 표현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이트 주변에 22.9kV 계통이 들어와 있는 섬이 있는 프로젝트의 연계거리가 연안에서 개발되는 프로젝트보다 짧아져 REC 가중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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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현웅 2023-10-27 15:10:04
기자님 [사진] 국내풍력설비현황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