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 EPJ
  • 승인 2010.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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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 국내 TV방송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를 다루면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무장관이 방송국을 고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유명배우가 사귀던 여성이 결혼 유혹에 넘어가 심신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언론에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인 명예훼손죄의 법리는 무엇인가?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신분, 성격, 용모, 직업, 명성 등의 사회적 평가로써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람의 주관적 가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인 명예감정의 침해는 모욕이라고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출판물에 의해 적시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말로 표현하면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그러한 적시로써 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저하됐음을 요구하지 않고, 저하하게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면 충분하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3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말만했다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다.

유사한 사례로 피고인이 타인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사안에서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지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모욕죄의 성립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설사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면 모욕죄의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생각한 후 말을 하고 글을 씀으로써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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