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면피 주기 위한 형식적 감사로 끝난 태양광패널 EPR 불법·부당 인가 국민감사청구
환경부 면피 주기 위한 형식적 감사로 끝난 태양광패널 EPR 불법·부당 인가 국민감사청구
  • EPJ 기자
  • 승인 2023.06.15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와 국민이 요구한 본질적인 문제는 확인 없이 종결처리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일렉트릭파워]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가 감사원에 제출한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국민감사청구가 결국 종결처리(기각)라는 결론으로 끝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환경부-산업부-협회가 체결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약위반, 업계 무시로 대응했다. 

정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업무협약을 위반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태양광산업협회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환경부에 면피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로 끝난 부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태양광 EPR은 태양광 생태계에 기반해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획·추진되고, 생산과 폐기까지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에 3회에 걸쳐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했다. 

이런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면밀히 관찰하고, 확인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감사결과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태양광 생태계의 이해에 기반해 환경을 살리면서도 산업에 도움이 되는 EPR을 만들기 위해선 재활용의무생산자 중심의 재활용사업 진행 원칙에 입각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태양광 EPR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과 협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줘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환경부에 면피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 생산자 중심의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되길 바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환경부에 면피를 주기 위한 감사원의 형식적인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