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25% 4년 늦춘 2030년부터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존 14.5%였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결국 13%로 낮아졌다. 탄소중립 대응과 안정적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12월 RPS 의무비율을 높인지 1년여 만에 다시 손질된 것이다.
지난 1월 입법예고됐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변동 없이 4월 11일 공포됐다.
개정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에 이어 2030년 이후부터 25%로 고정된다.
기존에 2023년 14.5%와 2024년 17%, 2025년 20.5%에 이어 2026년부터 의무비율 25%를 지키도록 한 계획과 큰 차이를 보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연도별 의무비율이 대폭 줄었든 가운데 법정 상한인 25%를 달성하는 시기 또한 4년이나 늦춰졌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선 1월 공고한 올해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도 재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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