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체계 법제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체계 법제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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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요금에 발전소·사용자 거리 등 비용 반영
양이원영 의원은 11월 14일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11월 14일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기요금에 지역별 공급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11월 14일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가 달라 발생하는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전기요금체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한다. 도시가스요금 또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기본공급약관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발전기와 수요의 분산 ▲계통운영 경제적 효율성 향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적인 입지 선정 유도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수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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