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결국 해상풍력이 답이었다
재생에너지 확대 결국 해상풍력이 답이었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11.0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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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풍력 2030년까지 연간 1.9GW씩 신규 보급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확대에 무게를 둔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나은 만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국내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가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 자리에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합리적·실현가능한 목표 ▲비용 효율적 보급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 ▲주민수용성 강화 ▲국내산업 육성 등 5개 부문이다. 또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16개 세부과제도 제시됐다.

이번 재생에너지 정책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구체적인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서 발표된 제10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전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비중 목표와 설비용량 전망치만 담겼다. 당시 제시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1.5%는 이번 발표에서 0.1%p 오른 21.6%로 변경됐다.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해야 목표 달성
정부는 지난해 발전량 기준 87:13에 달하는 태양광과 풍력 격차를 2030년 60:40 수준으로 좁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신규 설비용량을 매년 평균 각각 3GW와 1.9GW씩 늘릴 방침이다. 향후 7년간 태양광은 21GW, 풍력은 13.3GW 확대하는 셈이다. 새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보급계획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17년 12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다 공격적인 목표다. 3020 이행계획의 풍력 보급목표였던 16.5GW에 따른 연평균 보급량과 비교하면 이번 확대 계획이 1.6배나 많다. 자세한 연도별 보급목표는 올해 연말 확정 발표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연평균 1.9GW 규모로 2030년까지 13GW가 넘는 신규 풍력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해상풍력 중심의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신규 보급된 연평균 100~200MW 수준의 육상풍력으로는 목표치 접근이 불가능하다.

최근 100MW 규모에 육박하는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하나둘 나오고 있지만 입지 확보와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신규 사이트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몇몇 지자체들이 해상풍력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풍력업계 분위기가 움츠려들었다”며 “이번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담긴 향후 방향과 세부과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에 방점을 둔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신규 풍력설비 보급목표인 1.9GW는 전체기간에 대한 평균값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20GW가 넘는 만큼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2026년을 전후해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계측기 유효기간 손봐 부지선점 차단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상풍력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안들이다.

우선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의 풍황 계측기 관련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계측자료를 거래하는 사업자의 부지 선점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최대 5년으로 돼 있는 계측기 유효기간을 손봐 일정기간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계측기 허가 후 발전사업허가 신청까지 기간은 3년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5km 반경과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까지 인정하는 계측기 유효지역 범위도 축소해 사업자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도 추진도 원활한 해상풍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에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측면을 보강한 정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과 지구지정, 인허가 일괄지원이 이뤄지는 계획입지 방식을 통해 해상풍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 ▲RPS제도의 경매제도 전환 검토 ▲주민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 제정 ▲발전사업허가 지역별 쿼터제 도입 검토 ▲한국형 FIT 재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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