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2022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지원 개시
한국에너지재단, 2022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지원 개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3.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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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단열 및 창호·고효율 보일러 무상 지원
3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성능을 개선하는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지원'을 3월 30일부터 실시한다.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난방성능을 개선하는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지원'을 3월 30일부터 실시한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 주영남)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적은 에너지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주택의 난방성능을 개선하는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지원'을 3월 30일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3만3,000가구(평균 220만원, 최대 300만원)와 사회복지시설 190개소(최대 1,000만원)를 대상으로 단열시공, 창호 교체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낡거나 뒤틀린 창호를 단열성능이 높은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면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을 지원하는 동 사업은 국고지원을 통해 전액 무상으로 시공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이며, 3월 30일~10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주거급여법 상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와 주택의 소유주가 공공(지자체, 도시공사)인 공공임대주택 거주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서둘러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재단은 지난 3월 4일부터 벽걸이형 에어컨과 선풍기를 보급하는 여름철 냉방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며, ‘벽걸이형 에어컨 무상 지원’(1만 가구)의 경우 4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주영남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에너지복지를 실시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실효성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선 기초지자체와 적극 상호 협력해 겨울철 한파가 오기 전에 사업 신청 가구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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