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대폭 올린다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대폭 올린다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2.03.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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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기준 신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풍력발전단지 등 사업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환경피해 배상수준이 강화됐다. 향후 현실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 인상했다. 또한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3월 8일부터 시행했다.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한 분쟁사건부터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했다. 정부는 법률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단지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했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의 경우 50~90DB이다.

이와 관련해 주파수 비가 2:1이 되는 음정 단위를 1옥타브라고 한다. 주파수를 분석할 때 1옥타브와 1/3 옥타브를 사용한다. 상세한 데이터를 구할 때는 1/3 옥타브를 사용한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이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배상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선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해서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 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즉 2021~2024년 물가 상승률이 매년 5%일 경우 2026년 배상수준은 현행(개정 전) 배상수준의 162% 인상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에 대해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다. 다만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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