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근절한다
남동발전,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근절한다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1.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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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함께 하도급 관행 개선
일용직 근로자 권익보호 등 기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회의 모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회의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공사현장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대비한 것이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남동발전은 지난 5월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공사설계, 시공,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했다. 이어 설계·공사, 계약, 전자지급, 출입·보안, 법률지원 분과로 구성된 TF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사내공모, 149개 협력회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했다. 남동발전은 분과별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 분야 8건과 시스템 분야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선제적 법률지원 서비스(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령 및 판례 안내) ▲수급인(원사업자) 및 하수급인(수급사업자) 소속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화 ▲하도급 규정준수 확약서 징구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불공정 하도급사 처분기관 통보 및 제재강화 ▲임금체불 구제절차 안내 등이 있다.

남동발전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남동발전 TF는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절차를 보완했다. 발주자 예정가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설계서를 개선한 게 골자다. 또한 맞춤형 하도급 승인절차서를 제정하는 등 발전사업 하도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남동발전은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상표 남동발전 신사업본부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가 근절돼 남동발전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선도하길 기대했다.

아울러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권 밖의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들의 안전도 꼼꼼히 챙겨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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