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내년 이행충돌 방지법 시행 앞두고 선제 교육 가져
한전KPS, 내년 이행충돌 방지법 시행 앞두고 선제 교육 가져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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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초청 특별강연 실시
한전KPS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도를 높이는 특강을 실시했다.
한전KPS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도를 높이는 특강을 실시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전KPS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교육에 나섰다.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최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강의에서 ▲법령 제정 배경 및 입법취지 ▲10대 필수 준수 행위기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방법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가족채용 제한 등 주요 법령 조문에 대한 해석과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내년에 시행되는 법령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전KPS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부패·청렴 온라인 교육에서 올해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에 저촉될만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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