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신재생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일원화
발전공기업 신재생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일원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10.14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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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에 검토위원회 두기로… 전력거래소 손 떼
떠밀기 지연 해소 기대… 객관적 비용평가 기준 뒤따라야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발전공기업이 출자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정성을 살필 때 전력거래소는 빠지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단독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2개 기관에서 받던 심의 절차를 일원화 시킨 이번 조치가 고정가격계약 체결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숨통을 터줄지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변경 이외에도 앞선 7월 28일 RPS 고시가 개정되면서 REC 가중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주기기 범위 ▲건축물 편법용도 운영 시 REC 폐기 ▲고정가격계약 참여 소형태양광 위치 제한 ▲REC 발급일 명확화 등이다.

계약금액-정산가격 연동 없인 무의미
지금까지는 발전공기업이 출연·출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 두 기관이 모두 적정성 검토를 시행했다. 전력거래소는 사업성검토 실무위원회를 통해 비용 적정성을 살폈고, 에너지공단은 RPS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산업·정책 기여도를 들여다봤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같은 절차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즉 에너지공단에서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비용 적정성은 물론 산업·정책 기여도까지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부의 검토 요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해당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다시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태양광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낙찰가격으로 REC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출자사업의 비용 적정성 검토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태양광과 달리 경쟁입찰 시장 자체가 없는 풍력사업자는 대부분 발전공기업과 체결하는 자체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REC를 거래하고 있어 이번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일원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기관이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양쪽 기관을 오가며 심의를 받아야 했던 절차적 번거로움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진정성 있게 풍력 보급 활성화를 고민한다면 ▲풍력개발 특성 고려 ▲계약금액-정산가격 연동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기준 명확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발전공기업이 풍력사업자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전으로부터 RPS 이행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금액과 정산가격이 연동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프로젝트마다 진입로 공사는 물론 계통연계·기자재 등 개발비용 차이가 큰데 공개하지도 않는 비용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풍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FIT 발전설비 위치 제한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앞선 RPS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의 가중치 적용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 발전설비의 주기기 범위가 에너지원별로 규정됐다.

에너지원별 주기기 범위는 ▲태양광(태양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풍력(풍력터빈 및 전력변환장치) ▲수력(수차 및 발전기) ▲연료전지(연료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바이오(보일러 및 연소장치) 등이다.

공급인증서 폐기 조항에는 건축물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면 미이용 시작일부터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일반부지에 비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형FIT로 불리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사업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치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급인증서 발급일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발전량 확인 지연이나 공급인증서 발급 자동신청, 납부기한 초과 후 발급수수료 납부의 경우 90일인 발급신청 기한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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