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풍력·태양광 확대 가이드라인 나와
지자체 주도 풍력·태양광 확대 가이드라인 나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8.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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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제도 신청부터 이행까지 궁금증 해소
신안군·전북도·안동시 접수… 평가 거쳐 올해 지정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가운데 집적화단지 지정 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적화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자체들의 집적화단지 신청이 본격화하면서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에는 ▲운영절차 ▲신청요건 ▲평가기준 ▲민관협의회 구성 ▲REC 가중치 부여기준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산업부에 따르면 집적화단지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지자체는 ▲전남 신안군(태양광) ▲전북도(해상풍력) ▲경북 안동시(태양광) 등이다. 이외에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군산시 등에서도 해상풍력·태양광사업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나선 상태다.

발전사업허가 받아도 집적화단지 지정 가능
집적화단지란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한 후 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동일한 구역 내에서 1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별 발전사업 규모를 40MW 초과로 정한 것은 송전용 154kV 이상 전력계통을 이용하는 대규모 발전설비로 제한하기 위해서다.

집적화단지 입지는 지자체가 직접 발굴하거나 공기업·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전원개발행위 가능성 ▲부지·기반시설 조성 가능성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 ▲지역·산업 기여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적화단지 대상이 되려면 주민수용성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이전인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 20명 내외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원칙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이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민간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기여도를 평가해 집적화단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즉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놓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지자체가 적극 나서 수용성을 확보할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집적화단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인허가 과정을 환경영향평가 종료 이전으로 제한했다.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0.1 구체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주도형 사업에 대한 우대 가중치 0.1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평가항목이 자세히 기술됐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개별 프로젝트마다 REC 가중치를 최대 0.1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 후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우선 지역주민·어민 등의 수용성 확보를 평가해 0.04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부분은 집적화단지 기본조건과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이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풍황, 규제 등의 검토를 거쳐 입지발굴에 나선 경우 가중치 0.02가 주어진다. 또 사업자 공모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에는 0.01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에 따라 0.01~0.03의 가중치가 차등 부여된다. 발전원별 기준기간보다 빠른 경우 0.03, 같은 경우 0.02, 지연 시 0.01을 부여하기 했다. 발전원별 기준기간은 발전사업허가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으로 태양광, 육·해상풍력의 사업추진기간과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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