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안전 관리비 제도 개선
지역난방공사, 안전 관리비 제도 개선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7.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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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선집행··· 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7월 20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 관리비) 50% 이상을 먼저 집행하도록 안전 관리비 지급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비는 안전모, 비산 방지망, 안전화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이다.

지금까지 안전 관리비는 시공사가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보호장구 지급 등 관련비용 집행 후 지급했다. 증빙서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급절차는 시공사의 비용 발생 이후 발주기관 정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시공사 자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전환하고자 집중했다. 또한 안전 관리비 50% 이상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지급제도를 개선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안전 관리비에 대한 보증증권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나선다. 시공사와의 안전청렴 간담회에서 개진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사 의견 중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등 안전관리 명목의 비용을 직접 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 관리비가 기존 대비 최대 30% 추가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시공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 구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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